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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출력제어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를 급격히 늘렸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송·배전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이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이들은 “출력제어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력제어의 위법성을 놓고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면서 최근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는 빈번해지고 있다. 출력제어는 전력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발전량을 낮추는 것이다. 전력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은 전력이 한꺼번에 전력망에 공급돼도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말 15.8GW(기가와트)였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최근 28.9GW까지 늘었다. 이에 산업부는 올 4, 5월경 호남 및 경남지역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으로 최대 1.06GW까지 출력을 제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더불어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대변되는 새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 이번 소송은 전력계통 운영에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