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식약처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제조한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규격 부적합은 통상 기준치보다 많았다는 의미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20일인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8808271773836이며, 포장 단위는 1㎏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