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법무부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7월31일까지 50일간이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단속에 참여한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외국인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4월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하고 6863명을 출국조치했다. 또 불법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