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방청석서 재판 지켜봐…"아들 마약 끊길 바랄 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치료감호란 상습 마약투약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검찰은 “향정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재차 마약을 구매·투약했다”며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등 중독성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 소지 혐의와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관련 상습투약이 어떤 마약류에 대한 것인지 내용을 보다 특정하는 등 공소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측 추가 의견에 따라 다음 기일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 후 남 전 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면서 “변호인 측 증인신청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유, 가족이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3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