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2023.6.8. 사진공동취재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대회의 활동가 3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용산구청 정문과 주차장 입구 등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을 기다렸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이미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9층 구청장실로 올라갔다. 이들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구청장실 문을 두드렸다. 곧이어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유가족들을 구청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현장 분위기가 격화하자 인근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출동해 충돌을 막았다.

송진영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열린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8. 뉴스1
유가족들은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 분향소를 시작으로 광화문, 공덕역, 마포대교, 국민의힘 중앙당사,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 앞 농성장 등으로 행진하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구청장은 곧장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26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석방과 동시에 박 구청장은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