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0일간 마약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8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2차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 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적발하면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뒤 영구 입국 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며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