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이유로 추정 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무봉제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의 제조·판매사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1일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앞서 이 회사는 카카오메이커스와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투자를 받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빠졌고 지난달 30일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지앤지엔터프라이즈의 자산과 재무 상황 등을 토대로 회사를 존속시킬지, 청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 업체는 편안한 무봉제 속옷으로 명성을 얻으며 지난 2010년 자체 브랜드 세컨스킨을 만들었다. 2019년에는 전북 익산지역에 공장을 짓고 총 150억원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