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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A 씨(3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 씨는 올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올 3월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3월 25일 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풀려난 지 닷새 만인 3월 30일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붙잡혔다. A 씨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가족이 “또 마약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여럿 발견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