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명에게 총 719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전날(7일) 김씨의 공범인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6)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39), 명의대여자 변모씨(63·여)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 사망했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1명으로부터 391억을,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0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509명, 피해액은 719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김씨와 연루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