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불법 입양을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아기를 출산한 B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등 9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입건됐다.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병원비 등 금전거래와 관련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은 병원 관계자가 출산한 B씨와 아기를 데리러 온 A씨의 생김새와 옷차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