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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살포는 부패 범죄”…검찰, 송영길 “선거법 사건” 주장 반박

입력 | 2023-06-08 15:28:00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거부를 당한 뒤 나서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3.6.7/뉴스1 ⓒ News1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에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라며 “금품 살포는 부패 범죄가 맞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돈 봉투 살포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송 전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인해서 반부패수사제2부에서 수사 중”이라며 “금품 살포는 부패범죄”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7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2년 전 정당 전당대회 선거 때 사건이 특수부(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할 사안인가”라고 라면서 “검찰이 정치적 쇼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1차 검찰 자진출석 당시에도 공공수사부가 맡아야 할 수사를 반부패수사부가 한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고, 압수수색으로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하는 등 금품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살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최종 윗선으로 의심하고 있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송 전 대표 측의 수사팀 흠집내기 발언은 유감이다. 어느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 부분이 있으면 사건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럴 일 없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전화 폐기가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은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 등 전후 사정을 검찰이 판단할 영역이지 조사받는 본인이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프랑스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귀국해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다른 캠프의 금품 살포 의혹보다는 송영길 캠프의 금품 살포 경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감사 공소장에 윤관석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국회의원에게 그 정도 돈을 주자’고 제안한 내용을 강 전 감사를 포함한 캠프 관계자들이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