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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 혐의 구속된 30대 여성, 동종수법으로 3년간 신생아 4명 매매

입력 | 2023-06-08 15:30:00

ⓒ News1 DB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이 신생아 여러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생아들을 매매한 이 여성이 아이들을 타인의 호적에 불법 입양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일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등)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B씨(31)가 제왕절개로 낳은 남자아기를 같은달 13일 자신의 아이라며 퇴원시키려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이를 실제로 출산한 B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산모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씨의 인적 사항을 사용했으며, A씨가 병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해 산모 4명이 낳은 아기들을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꾸며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지인 1명,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4명에 대해서는 아동매매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2020년 시작된 것으로 보고,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A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B씨 외에도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산모들간 오간 금전 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B씨가 신생아를 출산했으며, 산후 조리 등을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퇴원했다.

이후 열흘 넘게 흐른 같은달 13일 B씨가 아닌 A씨가 병원을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B씨 얼굴을 기억한 병원 관계자가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