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36억 원어치를 산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 A 씨를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클레이스왑을 통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하지만 당시 교환한 클레이페이 가치가 21억 원 상당에 불과해 업계 안팎에선 납득되지 않는 이례적인 거래란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A 씨가 잠적했다고 밝혔다. 당시 하 의원은 “클레이페이 관련 텔레그램방은 모두 폭파됐다. 심지어 클레이페이와 협업을 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냈던 회사의 대표도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잠적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