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조모(47)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2006년 8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인당 수용면적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