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결국 구속됐다.
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20분경 군포경찰서 1층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에서 B 경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서로 연행된 A 씨는 조사받기 전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던 중 B 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계속 요청했다. 결국 B 경장은 A 씨를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다.
그러자 A 씨는 갑자기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어 B 경장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장은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