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에 의해 앞유리가 깨진 트레일러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기간 중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간부 2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간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기간인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12분경 승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도로를 운행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이 발사한 쇠구슬로 비조합원 차량의 앞 유리와 안개등이 파손됐고 운전자 1명은 유리창에서 튄 파편으로 목 부위가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쐈고 나머지 화물연대 간부는 운전을 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물연대 집회현장을 압수수색해 사고 현장에서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A 씨는 ‘쇠구슬 사건’과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나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