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소유한 전세사기범 일당인 ‘빌라의 신’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는 앞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과 공범으로, 주범 최모(43)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최모씨 등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무자본 갭 투자를 해왔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기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과 관련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4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 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