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하자 앙심…살해 사주 범행 후 코인 탈취 시도도…檢, 추가기소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공모한 일당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 또다른 공범 이모씨 등 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A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7명 중 일부는 범행을 직접 실행했으며 나머지는 범행에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씨 부부가 시세조종을 했다며 투자자들을 선동했고, 2021년 3월에는 강남의 한 호텔에 이들 부부를 감금하고 비트코인 4억원 상당을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부부는 A씨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7~8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았고,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결국 지난 3월29일 밤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씨가 지난해 12월 및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병씩 몰래 빼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20대 남성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하다 지난 3월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직후 이경우는 황대한·연지호에게서 A씨 휴대전화 등을 넘겨 받아 경기 용인의 한 호텔에서 유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A씨 계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부산 앞바다에 유람선을 타고 나가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들이 가상화폐를 탈취하려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침해죄도 적용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