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공동취재) 2023.6.8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이날 개인적인 이유로 연차를 사용,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바로 다음날인 8일 용산구청으로 출근했으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