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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30억 갈취 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입력 | 2023-06-09 11:07: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사칭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30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아람)은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 씨(44)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포함했다.

A 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 28억 3958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계좌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며 “알려주는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룽징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팀장,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일하면 단기간에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조직에서 마련해준 항공권값, 조직에서 가불해준 생활비 등을 갚기 전까지 귀국할 수 없다”던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5400만 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복구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