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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정조은 등 대부분 혐의 부인…국제선교부 국장은 ‘인정’

입력 | 2023-06-09 11:13:00

재판부, 병합 여부는 재판 진행하며 결정할 방침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78)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2인자 정조은(44)과 조력자들 대부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9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B(51)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정조은은 정명석이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아 해외로 도피하던 시절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피해자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했고 2018년 출소 후에도 정명석이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콩 국적 피해자 C(28)씨를 면담하고 측근을 통해 관리해 왔다”라며 “2018년 3월과 4월 사이 집무실에서 정명석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라고 하며 정명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특히 민원국장인 B씨가 해외 도피하던 정명석에게 좋아할 만한 사람을 데려가거나 세뇌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정명석이 수감됐을 당시 오가는 편지를 집중적으로 담당했고 C씨가 서울로 도망쳤다는 연락을 받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면담하며 정명석의 성범죄가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등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다른 조력자 4명 역시 C씨 및 호주 국적 피해자 D(30)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거나 범행 당시 통역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고 피해를 호소할 경우 피해자들을 타이르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조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며 “고충을 토로하는 피해자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며 정범의 고의가 없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실제로 범행을 막지 않았느냐는 부작위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고 뜻을 모았다.

다만 국제선교부 국장이었던 피고인 E(38)씨 측은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정조은 측 변호인은 “현재 진술이 정명석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JMS 내에서 2인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정명석 재판과 정조은 등 조력자들 재판의 병합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장 병합을 결정하지 않고 재판을 각각 진행하며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의 양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증거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이날 검찰의 향후 입증 계획과 증인신문 일정 등이 결정될 방침이다.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다”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