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주거지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오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의자인 이 전 원장과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수원 광교의 원장실에서 신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며 “2년 전 일이지만 휴대전화 일정표에 기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과 만나는 일정이 적힌 일정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 전 원장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전 원장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은 이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전 원장은 “해당 일정표가 있는 갤럭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이 전 원장이 법정 증언 이후 갤럭시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면서 “이 전 원장의 증언과 일정표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허위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는 것이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이 휴대전화를 은닉한 정황이 있고 추가로 위증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위증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부원장 측 증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의 일시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 보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5월 3일 오후 유동규씨와 정민용씨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검찰측에서 증거목록으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해당 일자에 유씨나 정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생한 압수수색은 검찰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압박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