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모자 눌러 쓴 정유정…국민의힘, ‘신상공개 실효성’ 방안 마련한다

입력 | 2023-06-09 11:27:00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뉴스1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정유정(23)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범죄자 식별을 위해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며 “이렇다 보니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등에 이어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에게 공개된 얼굴 사진과 실물의 괴리가 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가, 이마저도 포토샵 등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다. 여야가 이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저희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찰은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제 모습과 비슷한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정유정이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려 쓴 채로 나타나자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