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국책과제 등 연구용역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연구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연구원 내에서 용역 및 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이를 이용해 많게는 한차례에 3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체들에게 민원 처리를 해결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의 허위 물품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을 업체 대표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와 범행 기간, 뇌물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수법 또한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 중 일부를 수사 개시 전 반환한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