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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검찰 헛다리…난 뭐 받아먹는 사람 아냐”

입력 | 2023-06-09 11:28:00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6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9일 “검찰에게 헛다리 짚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노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의원은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조모 씨가 입건되지 않았다며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는 엉터리 수사다. 딱 찍어 결론 내고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이 무슨 수사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여 원 현금다발의 출처를 묻자 “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며 “부정한 돈이 아닌 게 소명돼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인부 절차만 짧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박 씨의 아내 조 씨로부터 수 차례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현금 3억여 원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