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지방검찰청사 전경 ⓒ News1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세사기 설계자 A씨(42) 등 3명을 구속, 공인중개사 B씨(41)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책, 건물주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다가구건물을 대출을 받아 구매,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52명으로부터 약 41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건축업자인 A씨가 범행을 설계,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 배달대행업을 하는 명의수탁자까지 끌어들였다.
특히 ‘갭투자’ 형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0년 숨진 알코올중독자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조작된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서민들의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속 엄중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