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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1만8000여개 만든 직장인 등 검거…피해자만 133명

입력 | 2023-06-09 12:40:00


소셜미디어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직장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초⸱중⸱고교생 피해자는 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접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박하는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초‧중‧고교생은 133명에 달했고, 성착취 파일은 1만8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력을 집중한 경찰은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한 데 이어 국내 통신사와 소셜미디어 등 74곳의 압수수색으로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이들을 검거했다.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경찰은 용의자 1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