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있는 맹수의 먹이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 씨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