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 예방법)을 합의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폭력 예방법 등 55개 안건을 심의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51개 학교폭력 예방법 가운데 35개는 대안으로 묶어 의결하기로 했다.
대안 반영 폐기될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행정소송 제기시 피해학생 법률적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 강화 ▲학교폭력대책위 소속 변경(국무총리→국무총리)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시 가해학생 조치 병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