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단계서 우수 수강생 장학금 지급 약속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이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9)씨는 지난 4월5일 학생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교내 방과 후 토익 기본반 프로그램에 결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모집 단계에서 우수 수강생에게 수강료 절반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정규수업이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을 우선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강일에 미리 알린 점,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이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외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유고 결석을 인정하지 않은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상 미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불이익을 받은 학생에게는 출석 점수를 인정해 점수를 조정하고 1등에 해당하는 최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비군법 제10조2항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