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 전 기자회견 “불문 내용 보고서 담지 말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9/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감사 결과로 수사 요청한 것은 위법하므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으면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장 본인에 대한 감사 항목은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감사 방해,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 등 8가지이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권익위 국장을 시켜 허위로 라디오 인터뷰를 시켰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한다.
다만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 부분에 대해선 전 위원장이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에 사인했다고 인정해 위원장 개인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조직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 위원장은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나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은 딱 이 8가지 쟁점”이라며 “나머지는 위원장 개인 비위에 관한 의혹이 아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나머지 사안과 관련해) 나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는 용어를 쓰면 모두 허위”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권익위 직원 10명이 사소한 실수나 착오, 과실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며 “직원들에 관한 (징계) 사유를 위원장의 비위로 물타기하고 왜곡해 내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