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도 소용 없다더니…특별법 지원 대상자 피해자 "답변 회피, 기다리라고만…답답한 심정"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더니 뭘 물어봐도 답변을 회피하고, 일단 연락을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말도 다 다른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접수 현장은 혼란한 모습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혼선을 빚는 등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금융·법률상담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A(32)씨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다. 같은 건물에 사는 11세대가 전세금(세대당 1억5500만~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난해 11~12월 경매에서 A씨를 포함한 6세대가 ‘방어입찰’을 통해 집주인이 됐다.
그는 지난달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았지만,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당장 쫓겨날 상황에 처해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A씨는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최근 제정된 특별법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경우도 피해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5일 센터를 다시 찾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 달 전과 똑같았다.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전화로 상담했더니 방어입찰을 받은 사람은 지원해 줄 게 없다,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라. 그래도 신청할 거면 일단 와보라는 식인데 직접 갔더니 방어입찰을 했으면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라 아무런 지원이 안 된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를 지원한다면서 지원 없이 낙찰 받은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납득 안 간다. 사기 당한 전세금 대출 기한이 곧 다가오는데 기한 내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 것”이라며 “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맥 빠져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A씨의 이웃인 또 다른 피해자도 전세피해센터에서 상담했지만 경매가 끝난 세대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 뿐이었다.
하지만 A씨와 이웃들이 들은 설명과 달리 ‘셀프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매에서 임차인이 직접 낙찰 받아도 심의 대상이 된다”면서 “낙찰받았다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긴 어렵다. 그분들도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 B(34)씨는 살던 집이 지난달 경매로 넘어가면서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신청했던 B씨는 급한 마음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면 금융지원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B씨는 “특별법 통과하면서 여러 지원책을 내놨는데 택1 해서 한 가지만 지원을 받아야 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 긴급주거로 들어가서 전셋집을 찾으려고 한 건데 난감하다. 추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호소했다.
B씨가 전세피해센터에서 들은 설명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주거와 금융지원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허그를 통해 긴급주거 지원을 신청하려면 금융지원을 취소하는 게 맞다. 다만 긴급주거로 들어갔다가 추후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허그에 긴급주거를 신청하고, 특별법상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그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받는 창구와 특별법상 피해 결정 신청 접수 창구가 달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최근 상담이 빗발치다 보니 피해자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상황 같다.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