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뚜껑 갈이’된 중국산 오징어 젓갈. 인천지검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산 오징어 목살의 유통기한을 속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9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66)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 보세 창고업체 직원 B 씨(4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국산 오징어젓갈 30톤(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 씨는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위조하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성적서를 위조해 거래업체를 안심시킨 뒤, 오징어젓갈 1억 6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 씨 등은 중국산 오징어목살 제품 11t에 유통기한을 조작한 새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 갈이’ 수법도 사용해 국내에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유통기한을 속인 중국산 오징어목살은 모두 압류돼 폐기 처분됐다. 하지만 원산지를 속인 오징어젓갈은 21t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식품수입업자와 보세 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부정식품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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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