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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1심 불복 항소

입력 | 2023-06-09 16:21:00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8일) 황 전 최고위원의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황 전 최고위원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관련 사건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선 2일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황 전 최고위원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장관이 2021년 12월 고소하자 서울동부지검은 이듬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며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