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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1심 집행유예 석현준, 항소장 제출

입력 | 2023-06-09 17:08:00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8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석씨는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계약 해지 이후 들어와 병역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석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으며, 석씨의 아버지도 “구단에 위약금까지 주고 들어왔으며,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석씨가 적극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본인이 군대에 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