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안시 취장신구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WCG 2019 Xi’an 폐막식에서 권혁빈 WCG 조직위원장이 폐막식을 바라보고 있다. 2019.7.22. WCG 제공/뉴스1
스마일게이트 창업자로 국내 5위 부호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부인 이모 씨가 9일 이혼소송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원정숙)는 이날 오전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면접조사기일을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다. 면접조사기일은 이혼소송 심리를 진행하면서 가사나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2시간 후인 11시 30분경 눈이 충혈된 상태로 조사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주식 가치가 10조 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분할가액만 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씨는 2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고, 창업 초기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를 지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씨는 또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CVO가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권 CVO는 이혼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 씨는 권 CVO가 유책 배우자라는 입장인 반면 권 창업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권 CVO는 2001년 이 씨와 결혼 후 이듬해인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권 CVO가 지분 70%, 이 씨가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로 일했고,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