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스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결석 처리되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상은 못 줄망정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게 출석 인정이 안 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을 다 봐도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등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이번 학기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에서 최종 성적 99점으로 수강생 중 1등을 차지했으나, 1등 수강생에게 주는 장학금(12만원)을 받지 못했다. 담당 교수가 수강 기간 중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A씨에 대해 결석 처리하면서 감점 당했기 때문이다.
한국외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성적 정정에 나서 A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2항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