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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 군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

입력 | 2023-06-09 17:34:0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3.6.9/뉴스1 ⓒ News1


감사원은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이 실무진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권익위는 국회 요청에 따라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 수사 건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는데, 이 과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했음에도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갑질’ 의혹을 받는 권익위 직원의 징계 처분을 마친 후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의 오찬계획서 등을 제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가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이라며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번 감사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기관 내·외부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감사와 목적·계기뿐 아니라 조사 방법과 착수 근거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