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3.6.9/뉴스1 ⓒ News1
감사원은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이 실무진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권익위는 국회 요청에 따라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 수사 건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는데, 이 과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했음에도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또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의 오찬계획서 등을 제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가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이라며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번 감사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기관 내·외부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감사와 목적·계기뿐 아니라 조사 방법과 착수 근거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