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1
새 대법관 후보에 오른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66년 서울 출신인 서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3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거쳐 2007년 전주지법 부장판사,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됐다.
서 부장판사는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단 평가다. 항소심에서도 되도록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 당사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도산법분야연구회장을 맡고 있고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광주고법 재직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는 재심을 결정했고, 피고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