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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부분감사 수용’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신속 착수할 것”

입력 | 2023-06-09 20:01:00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7일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감사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했으므로 현재로서는 감사거부 등과 관련된 수사 요청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일부 수용을 ‘불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일 전면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것은 물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