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과반 외부인사’ 규정 위배 경력채용 공고 미리 알려주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자체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고 적었고, 선관위는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자체 규범도 어긴 채 경력 채용 면접위원을 모두 내부 직원으로 채웠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9일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선관위 간부 딸인 정모 씨는 2011년 10월 인천선관위 전입 특별채용에 응시하면서 낸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셔서 선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중략) 알게 됐다”고 적었다. 정 씨는 아버지 동료인 인천선관위 직원 3명에게 면접을 본 후 합격했고, 정 씨의 부친은 인천선관위 4급으로 퇴직했다.
이런 ‘아빠 찬스’ 과정에서 선관위는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2015년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하라’고 내부 규칙을 개정했지만, 경력 채용 과정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충북선관위 간부의 아들 김모 씨는 2019년 11월 충북선관위 경력 채용에 지원해 아버지의 동료 3명에게 면접을 봐 합격했다. 당시 충북선관위는 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가 서류 접수가 끝난 후 채용 인원을 3명으로 늘려 전형을 다시 진행했다. 충남선관위 간부의 아들 송모 씨도 2015년 11월 충남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선관위 직원 3명에게 면접을 본 뒤 3.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