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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종’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경찰 수사 마무리…공은 검찰로

입력 | 2023-06-09 23:28:00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5.24 뉴스1


경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씨를 상대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24일 만이다.

유씨는 기존에 알려진 마약 5종에 3종이 추가돼 총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가 공범으로 추정되는 유튜버의 해외 도피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향후 검찰 보강 조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지 주목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유씨의 마약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처음 덜미가 잡혔다. 이 51명 중 1명이 유씨였던 것이다.

경찰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지난 2월5일 지인과 귀국한 유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경찰은 유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과수 모발 정밀검사와 간이 소변 검사 결과,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유씨가 코카인·케타민·졸피뎀·대마·프로포폴 등 마약 5종은 물론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포함한 3종을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예상보다 유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계획을 선회해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유씨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 유튜버 양모씨의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확인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조사에 불응하고 프랑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양씨에게 전달된 자금이 유씨로부터 흘러들어간 것인지 경찰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유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영장을 재신청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