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뉴스1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정유정(23)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한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꺼리는 만큼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 촬영한 지 오래됐거나 지나친 후보정을 거친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의 모습·경찰이 공개한 전주환의 신상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찰청 제공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