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0억여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벌여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를,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일당은 지난 4월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