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올해 '실직 경험' 13.7% 비정규직 23.8%…정규직보다 3배↑ 실직 사유, 계약만료 29.2% 가장 많아 "원치 않을 땐 사직서·각서 서명 안 돼"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3.7%였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실직 경험’ 응답이 23.8%로 정규직 노동자(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징계·해고 상담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813건 중 징계·해고가 28.4%(2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5%(175건)보다 10%가량 늘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 비자발적 해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회사의 ‘해고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 것은 사직서가 아니라 녹음기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도 실업급여도 ‘땡’ ▲권고사직도 사직, 고용보험 26번 신고를 요구한다 ▲각서(부제소특약)에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회사 동의없이도 퇴사 가능, 단 무단 퇴사 협박에 대비 30일 전 통보한다 등의 이른바 ‘퇴사 5계명’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자진퇴사는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증거”라며 “재직 중 녹음기를 늘 품에 지니고 필요하면 바로 녹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직 강요임에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직서라는 형식만 보고 해고 판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타 노동사건에서처럼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 당시 상황,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의 실체를 토대로 진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