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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옛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애인도 포함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장애 등급제 폐지 전 옛 장애인복지법상 1·2급뿐만 아니라 3급 장애인도 포함해서, 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으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한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특정 연령 또는 장애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