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일하던 50대 연구원 A 씨는 2021년 3월경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국내 기업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해 몰래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올 3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연봉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와 주택비 등 수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35건을 적발하고 A 씨 등 77명을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35건 중 27건은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이었고, 8건은 해외로 기밀이 유출된 경우였다. 해외 기밀 유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한 특별 단속 때는 4건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외국인도 있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의료 로봇 기술 자료 1만여 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40대 중국인 남성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