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을 훔쳐보고 택배를 뒤지는 등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11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 B 씨의 집 앞을 4차례에 걸쳐 서성거리거나 택배를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번은 CCTV 알람이 계속 울려 확인해보니 A 씨가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B씨 집을 5∼10분간 쳐다보고 있었다. 또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뒤지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도 찍혔다.
A 씨는 B 씨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거나 택배물이 잘못 온 적이 있어 확인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판사는 “A 씨는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A 씨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거지를 지켜보는 것 이외의 행위는 없었던 점, 범행 횟수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