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 1심,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6월 선고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40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전 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절차를 거치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그는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9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박씨의 진술과 달리 이 전 부총장의 진술에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측면이 많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