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 사고를 낸 뒤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켠 40대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려 의도적으로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경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60대 여성 B 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 이뤄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나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에서 A 씨는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가분이 높게 나올수록 A 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 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